1967년 1월 1일생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5. 11. 28.

    1967년 1월 1일생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967년 1월 1일생이시라면 2025년 현재 만 58세이시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거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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