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11월 17일생이신 분이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65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65세 이상 신규 고용: 65세가 된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965년 11월 17일생이시라면 2025년 11월 17일 이후에 신규로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적용: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5년 11월 17일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거나, 2025년 11월 17일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신다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