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와 회의비의 부가세 공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28.

    직원 식대와 회의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의비의 경우 성격에 따라 접대비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식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회의비:

      • 회의비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만약 회의비가 거래처 접대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라면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순수하게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 준비 비용(예: 회의 장소 대여료, 회의 자료 인쇄비 등)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회의비 등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나, 명절 선물 등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요약:

    •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 가능 (적격증빙 필수)
    • 회의비: 업무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하나, 접대비 성격 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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