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시 매입부가세 공제받는 경우를 알려줘.

    2025. 11. 28.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시 매입부가세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제 (2021년 7월 1일 이후)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2021년 7월 1일 이전에는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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