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시 회계 분개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5. 11. 28.

    차량 매각 시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차량 매각 시에는 차량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하고 매각 대금을 기록하는 분개를 수행합니다.

    근거:

    1. 차량 매각 대금 수령 시:

      • 차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 수령한 매각 대금
      • 대변: 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 매각 대금에 대한 채권
    2. 감가상각비 계산 및 반영:

      • 차량의 내용연수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합니다.
      • 정액법 또는 정률법 등 회계 기준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합니다.
    3. 차량 매각 완료 시:

      • 차변: 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 수령할 매각 대금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 해당 차량에 대한 누적 감가상각액
      •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매각 손실 발생 시)
      • 대변: 차량운반구 - 차량의 취득원가
      • 대변: 부가세예수금 (매각 시 부가가치세 발생 시)
      • 대변: 유형자산처분이익 (매각 이익 발생 시)

    예시: 2020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3,000만원의 업무용 승용차를 2022년 10월 31일에 1,500만원에 매각한 경우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취득세 등 부대비용 85만원 별도):

    • 감가상각비 계산:

      • 연간 감가상각비: 3,000만원 / 5년 = 600만원
      • 2020년 감가상각비: 600만원
      • 2021년 감가상각비: 600만원
      • 2022년 감가상각비 (1월~10월): 600만원 * (10/12) = 500만원
      • 총 감가상각누계액: 600만원 + 600만원 + 500만원 = 1,700만원
    • 매각 분개:

      • 차변: 보통예금 1,500만원 (매각 대금 수령)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700만원
      • 대변: 차량운반구 3,085만원 (취득원가 + 부대비용)
      • 대변: 유형자산처분이익 115만원 (1,500만원 + 1,700만원 - 3,085만원)

    참고: 차량의 취득원가에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등 차량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차량을 취득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차량가액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매각 시에는 관련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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