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기한 후 납부 시 납부서 생성할 때 수시분 자납인가요?

    2025. 11. 28.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납부하시는 경우, 납부서 생성 시 '수시분 자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정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하실 때 결정구분에서 '2번 수시분 자납'을 선택하시고, 해당 세목과 납세자 번호, 세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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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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