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납부하시는 경우, 납부서 생성 시 '수시분 자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정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하실 때 결정구분에서 '2번 수시분 자납'을 선택하시고, 해당 세목과 납세자 번호, 세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도소매업으로 23년 매출액 56,129,448원, 24년 매출액 42,490,600원일 때, 24년 귀속 단순경비율 신고 시 기장 의무 판단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수입 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