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5. 11. 28.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세 공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후 소득세법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총급여액만큼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됩니다.
보험료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이나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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