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1. 28.

    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활동 요건: 출산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어야 하며,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 등록을 한 1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 세금 신고 여부: 세금 신고 실적이 있거나, 세금 신고 실적이 없더라도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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