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