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에 발행하신 매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200만원으로 잘못 발행하신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먼저, 2023년 10월에 발행된 잘못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합니다.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기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2023년 10월로 기재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올바른 금액인 300만원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2023년 10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2023년 4기 확정신고 시, 취소된 세금계산서와 수정된 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