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금액을 300만원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200만원으로 잘못 발행했을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11. 28.

    2023년 10월에 발행하신 매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200만원으로 잘못 발행하신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1.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먼저, 2023년 10월에 발행된 잘못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합니다.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기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2023년 10월로 기재합니다.

    2.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올바른 금액인 300만원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2023년 10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2023년 4기 확정신고 시, 취소된 세금계산서와 수정된 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2023년 10월)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의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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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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