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익금을 약정된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 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법인 이익금의 10%를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법인과의 정기적인 이익 분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정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거나,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의 이익금을 약정 비율로 지급하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