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연체이자를 대신 납부했을 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연체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및 공과금 성격의 지출을 처리하는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분개 시에는 차변에 '세금과공과' 계정을,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하여 납부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된 연체이자 10,000원을 대신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10,000원 / (대변) 현금 10,000원
다만, 연체이자의 성격이나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지급수수료' 또는 '잡손실'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체이자의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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