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는 소득과 관련이 있나요?

    2025. 11. 28.

    출산휴가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간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급여 자체는 비과세되지만,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차액의 근로소득 신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간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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