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간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급여 자체는 비과세되지만,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오피스텔 매매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법인 세무대리 수수료가 부담될 때 절세 방안은 무엇인가요?
12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씩 사용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절차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