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방안으로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활용, 통장 분리 관리, 퇴직금 미리 불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활용: 창업 초기 세무대리 비용의 70%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최근 3년 이내 창업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분리 관리: 법인 통장과 대표자 개인 통장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세법상 대표자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분리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리 불입: 임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보험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연봉의 일부를 매년 퇴직보험이나 연금으로 불입하면 비용 처리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하는 해에 최종 정산되므로, 불입한 금액에 법인세율만큼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