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입사 즉시 퇴직연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1년 후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퇴직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납입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는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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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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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신규 입사자의 납입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1년 후 가입 시 퇴직금과의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