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절차
2025. 11. 28.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소득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로 금융 거래, 대출, 보증, 복지 혜택 신청, 장학금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ID 로그인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민원증명' 메뉴에서 '민원증명 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 '사실증명' 항목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클릭합니다.
-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사용 용도, 제출처 등 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처리 기한은 정상 근무일 기준 신청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이며, 15시 이후 또는 주말/공휴일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SMS 수신 여부에 '예'를 선택하면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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