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공식적인 용어인지 알려줘

    2025. 11. 28.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여부에 따라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제출비과세: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이나 야간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미제출비과세: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을 의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총 지급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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