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정리 시 입금된 금액에 대해 보통예금 460,000원, 임대보증금 100,000원, 부가세대급금 36,000원, 외상매출금 324,000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28.
법인 통장 정리 시 입금된 금액을 보통예금 460,000원, 임대보증금 100,000원, 부가세대급금 36,000원, 외상매출금 324,000원으로 분개하는 것은 해당 입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항목별로 분개 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보통예금 460,000원: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분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100,000원: 임대보증금은 법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부가세대급금 36,000원: 부가세대급금은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중 이미 납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입금액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라면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외상매출금 324,000원: 외상매출금은 법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입금액이 외상매출금 회수에 해당한다면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분개는 각 입금액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입금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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