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임대 수입 600만원이 있는 회사 근로자가 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11. 28.

    부동산 상가 임대 수입 600만원이 있는 회사 근로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적을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1. 임대소득의 과세 방식: 연간 임대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원이므로 두 가지 방식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2.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적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거나, 임대사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많을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절세 전략: 분리과세 시에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을 수 있으나, 종합과세 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추가 고려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나 공제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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