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신입으로서 거래처 대표의 직원 급여 결산 시 4대 보험료 예수금 처리와 관련된 회계 계정과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직원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중 직원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급여 지급 시 직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해당 보험의 성격에 따라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예수금 (Employee Withholding Tax/Dues):
회사 부담 4대 보험료 계정과목:
예시: 직원에게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직원 부담분)로 55,000원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납부 시에는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회사 부담분 보험료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