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신입으로서 거래처 대표의 직원 급여 결산 분개 시 4대 보험료 예수금 처리와 관련된 회계 계정과목을 알고 싶어요.

    2025. 11. 28.

    세무대리인 신입으로서 거래처 대표의 직원 급여 결산 시 4대 보험료 예수금 처리와 관련된 회계 계정과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직원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중 직원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급여 지급 시 직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해당 보험의 성격에 따라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예수금 (Employee Withholding Tax/Dues):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 중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부채 처리합니다.
      • 이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총액에서 공제되며, 추후 관련 기관에 납부될 때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됩니다.
    2. 회사 부담 4대 보험료 계정과목:

      •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회사 부담분은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산재보험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전액 회사 부담이며,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직원에게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직원 부담분)로 55,000원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급여 3,000,000원
    • 대변: 예수금 55,000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2,945,000원

    이후 납부 시에는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회사 부담분 보험료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지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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