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정성'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상여금이라면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