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의 매출이 2기 때 취소된 경우, 2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1. 28.
결론적으로, 1기 과세기간의 매출이 2기 과세기간에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된 매출액은 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원칙: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이 2기 과세기간에 취소되었다면, 이는 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지, 2기 과세기간의 매출로 새로이 인식되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의 매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령: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거래가 무효가 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