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의 매출이 2기 때 취소된 경우, 2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1. 28.

    결론적으로, 1기 과세기간의 매출이 2기 과세기간에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된 매출액은 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원칙: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이 2기 과세기간에 취소되었다면, 이는 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지, 2기 과세기간의 매출로 새로이 인식되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의 매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법령: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거래가 무효가 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출 취소 시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 과세기간의 매출이 취소되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역 중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고정적으로 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해외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도 2024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