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주민세 연면적을 변경하는 것과 2025년 9월에 변경하는 것의 차이는 납세 의무 발생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연면적 변경이 발생했다면, 해당 변경 사항은 2026년도 주민세에 반영됩니다.
만약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연면적 변경이 있었다면, 이는 2025년도 주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2025년 12월과 2025년 9월은 모두 2025년 7월 1일 이후이므로, 두 시점 모두 2025년도 주민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2026년도 주민세부터 변경된 연면적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