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연구활동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1. 지급 대상: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2. 지급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활동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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