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의 환가액 기준은 거래 시점의 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지만, 계약금을 수령하고 선적일 이전에 해당 금액을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환전한 금액을 수출액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출 시 무조건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미리 수령하여 환전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선적일의 환율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제품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전 시점과 선적일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