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 매출이 2기에 환입되었을 때, 해당 환입액이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면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28.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 매출이 2기에 환입되었고 해당 환입액이 이미 1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환입액은 2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원칙: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되는 거래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매출 환입의 처리: 매출이 환입된 경우, 이는 당초 공급이 있었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환입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환입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 정보 내용: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매출환입'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한 이후 환입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기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된 환입액은 2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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