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권 투자로 1년 뒤 1달러의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투자 방식 및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매매차익의 경우, 국내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개별 채권 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와 같은 절세 혜택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