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이는 해당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가 중복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며,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