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인해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출산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1인 사업자 등이 출산, 유산, 사산 시 소득 단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소득 활동 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출산일 현재 근로자 여부, 소득 활동 증명,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유지 기간,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