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용 가구 구입 시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 및 300만원의 사무가구 구매 시 회계처리 방법, 그리고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상가 임대 수입 600만원이 있는 회사 근로자가 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지연과 관련하여 세무서 방문 필요 여부를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