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주는 언제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

    2025. 11. 28.

    직원이 1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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