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씩 사용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절차를 알려줘.

    2025. 11. 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일 1시간씩 사용하더라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 요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2.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2. 급여 신청: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받은 경우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참고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급여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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