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청: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받은 경우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참고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급여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