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등을 복식부기에 기록할 때 부가세를 기록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요
2025. 11. 28.
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등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여행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여행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리 지급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에 따르면, 여행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숙박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계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대가관계의 부재: 여행사가 숙박비 등을 수탁받아 지급하는 것은 여행객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므로, 여행사 자체의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여행사의 매출세액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에 따라 여행사가 숙박업체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행사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되며, 숙박비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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