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기본급 1,896,270원과 식대 200,000원을 지급한다면, 이 두 금액을 합산한 2,096,270원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