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2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 개월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작년 건강보험료와 올해 1~2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퇴직 시점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기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보수총액 및 산정월수를 입력하여 송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