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21505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추후 도소매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추가 시 세액감면 유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으로 921505 업종을 등록하고 해당 업종으로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후 다른 업종(예: 도소매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에 감면받던 주업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하는 업종이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구조상 주업종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감면 요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총소득 8,000만원 이하 시 50% 감면)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 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에는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의 중요성: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사업의 주된 활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고 관련 활동을 영위하며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후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세액감면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 신고 시 각 업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기존 사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재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사업이 없었던 상태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