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및 고정자산 폐기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폐업 시 처분하지 않은 고정자산(잔존재화)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 시점에 남아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과세 대상 고정자산:

    1.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2.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3. 취득 후 2년(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계산:

    •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폐업 시 이러한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상에서는 해당 자산을 '폐기' 또는 '양도'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잔존 재화(고정자산)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및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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