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 2원 초과 입금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28.
네, 매출대금 2원이 초과 입금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 시재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현금과잉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현금과잉 발견 시: (차) 현금 OOO / (대) 현금과부족 OOO
- 원인 불명 시 (결산 시): (차) 현금과부족 OOO / (대) 잡이익 OOO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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