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건물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8.
기축 건물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담금이 건물이나 구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자산의 손상이나 누수를 복구하고 유지·보수하는 성격이라면,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회계원칙상 자산과 비용의 구분에 따르며, 세법상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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