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무조건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세무조사 등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교육행정기관에 인터넷 제공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 담당자에게 인터뷰 대가로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어느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920423년 생년월일인 경우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폐업 시 부동산 부가세 잔존재화 계산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