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계좌를 조회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28.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무조건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세무조사 등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 혐의: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계좌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기간 동안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거래가 있었던 상대방이 세무조사 대상자일 경우에도 거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차명계좌 신고: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가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세무조사 단계가 아니더라도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와 연결된 다른 계좌까지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준수: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좌 조회 시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장 발부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조회 범위 제한: 계좌 조회는 세무조사 또는 탈세 혐의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6. 통보 의무: 금융기관은 국세청의 계좌 조회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통보가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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