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동산 부가세 잔존재화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8.

    폐업 시 부동산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 잔존하는 부동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폐업 시점에 시가 또는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가 해당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에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되, 폐업하는 마지막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 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4. 예외 사항: 폐업 전에 해당 부동산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철거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받은 부가세 조기환급과 관련해서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폐업 전에 해당 시설을 철거했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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