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금과 합산한 후, 그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전 금액, 즉 해고예고수당 자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간주 지급일로 보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등기를 하지 않아 해산법인으로 간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등을 복식부기에 기록할 때 부가세를 기록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요
여행업 법인에서 외국환으로 받은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순액주의에 따라 여행 알선 수수료만 과세 표준에 포함할 때, 여행 알선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탁경비(숙박, 차량 예약)로 지출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부가세를 모두 장부에 기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