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원천징수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2025. 11. 28.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금과 합산한 후, 그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전 금액, 즉 해고예고수당 자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총액을 산출합니다.
    2. 산출된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등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4. 산출된 퇴직소득세액 전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여 납부합니다.

    신고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간주 지급일로 보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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