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에서 외국환으로 받은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순액주의에 따라 여행 알선 수수료만 과세 표준에 포함할 때, 여행 알선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탁경비(숙박, 차량 예약)로 지출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부가세를 모두 장부에 기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8.
여행업 법인에서 외국환으로 받은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순액주의에 따라 여행 알선 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여행 알선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탁경비(숙박, 차량 예약 등)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여행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며, 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탁경비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장부에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업자가 여행 알선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 할 숙박비, 항공료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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