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식사 시간 인정 기준과 관련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5. 11. 28.

    출장 중 식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 인정 기준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식사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즉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거나 식사 후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지에서 업무 관련자와의 식사를 겸하며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미팅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면 업무 관련성이 뚜렷하게 인정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경우, 즉 식사 시간 동안 업무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시

    •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 출장 중 업무 관련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미팅 내용을 사후 보고하는 경우, 해당 식사 시간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출장 중 개인적인 용무로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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