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말정산 시 출장비가 급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8.
직원 연말정산 시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급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장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비 변상적인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장비가 정액으로 지급되고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제 출장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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