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말정산 시 출장비가 급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8.

    직원 연말정산 시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급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장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비 변상적인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장비가 정액으로 지급되고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제 출장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장비 정산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비 변상적인 급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