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인쇄·제본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도서의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쇄 및 제본 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편집, 인쇄, 제본하는 경우 이는 도서 자체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도서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도서가 면세이므로 함께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