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때, 리스료 800만원 한도 초과분에 대해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8.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셨다면, 리스료 800만원 한도 초과분에 대해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당해 연도 처리: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월 처리: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된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총 한도를 1,500만원까지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감가상각비 상당액 자체의 연간 800만원 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이월 공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총 비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차량 리스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무용 차량 운용리스 비용이 800만원 한도를 초과했을 때 초과분 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연간 총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