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때, 리스료 800만원 한도 초과분에 대해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8.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셨다면, 리스료 800만원 한도 초과분에 대해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당해 연도 처리: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월 처리: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된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총 한도를 1,500만원까지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감가상각비 상당액 자체의 연간 800만원 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이월 공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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