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부서 이동 권유 후 퇴사 결정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결론적으로, 직원의 부서 이동 권유 후 퇴사 결정 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실질적 해고 여부: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발언(예: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자")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해고된 사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4. 입증의 중요성: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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