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메일에 2명이 들어가는 경우

    2025. 11. 28.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자에게 두 개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 이메일' 입력란에 두 개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 칸에 기본 이메일 주소를, 두 번째 칸에 추가로 발송하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해당 두 주소 모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만약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직접 전송하면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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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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