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컨설팅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개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컨설팅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증빙 서류가 갖추어진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컨설팅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해당 비용이 컨설팅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금액: 지출된 비용이 시중 가격이나 시장 가격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하며,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컨설팅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예: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컨설팅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증빙을 통해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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