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주체(개인 또는 법인)의 연체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연체이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연체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 만약 법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토지 등)의 매입 대금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2.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체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체이자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