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2025. 11. 28.
상가건물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수선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저축 성격의 금액으로, 현재 시점에서 지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실제 수선비가 지출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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